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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이전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의 연차휴가 산정은?
작성자
교육복지과
작성일자
2016.09.28.
조회수
3111
ㅇ 근거 : 초.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 통보(총무과-1236, 2005. 2. 28.)
초,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변경 송부(총무과-4124, 2005. 7. 1.)
ㅇ 2004년 7월 이전에 연차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종전의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아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,
ㅇ 그렇지 않은 경우 200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함
예1) 최초임용일이 1996년 3월 1일이며, 연차를 그동안 계속 인정받은 상시근로자
→ 2006년 3월 1일 계약시 연차 19일 = 15일(기본) + 4일(10년에 해당하는 추가분)
예2) 최초임용일이 1996년 3월 1일이며,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연차를 그동안 인정 안하다가 2004년부터 연차를 인정한
근로자인 상시근로자
→ 2006년 3월 1일 계약시 연차 15일 = 15일(기본)
예3) 최초임용일이 1996년 3월 1일이며, 연차를 그동안 계속 인정받은 비상시근로자
→ 2006년 3월 1일 계약시 연차 14일 = 10일(기본) + 4일(10년에 해당하는 추가분)
예4) 최초임용일이 1996년 3월 1일이며,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연차를 그동안 인정 안하다가 2004년부터 연차를 인정한
근로자인 비상시근로자
→ 2006년 3월 1일 계약시 연차 10일 = 10일(기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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