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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는

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·합리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,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이며,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로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

법적성격

  • 『초·중등교육법』및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등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기구
  • 학교장(집행기관)과는 독립된 기구
  •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·공 ·사립학교 및 국·공립 유치원은 심의하는 기구,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

법령 구조

초·중등교육법 (제31조 ~ 제34조의2)
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/운영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  •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
  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(제58조 ~ 제64조)
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선출 방법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,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, 의견 수렴, 심의 결과의 시행
  • 소위원회 설치, 시정명령
  •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
  • 학교발전기금 조성/운용 및 회계관리 등

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

  • 학교운영위원의 선출, 임기, 자격, 의무
  • 심의 사항, 회의소집, 안건의 제출 및 발의
  •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, 소위원회 설치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

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  • 운영위원의 수, 자생조직과의 관계,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·절차
  •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학교운영위원회 구성

구성

  • 학부모위원 :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
  • 교원위원 :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
  • 지역위원 :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

정수 (시행령 제58조)

위원의 정수 : 학생수, 위원수
학생수 위원수
100명미만 5 ~ 8명
200명미만 5 ~ 8명
200명 이상 1,000명 미만 9 ~ 12명
1,000명 이상 13 ~ 15명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.

구성비율 (시행령 제58조, 조례 제2조)

위원의 구성비율 : 구분, 100명미만인 학교, 일반학교,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
구분 100명미만인 학교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
특성화고
학부모 위원 30% ~ 50% 40% ~ 50% 30% ~ 40%
교원위원 20% ~ 40% 30% ~ 40% 20% ~ 30%
지역위원 20% ~ 40% 10% ~ 30% 30% ~ 50%
  • 상기의 비율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.
  • 100명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,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(초/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)

선출 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)

선출 : 구분, 국,공립학교, 사립학교
구분 국,공립학교 사립학교
학부모 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국·공립학교와 같음
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선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
위촉
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
국·공립학교와 같음

자격

  • 학부모위원 :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
  • 교원위원 :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  • 지역위원 :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
    •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 전문가,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수행하는 공무원
    •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    •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
    •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.(초/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)

임기

  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.
  •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

위원회구성 절차

위원회구성 절차 :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·개정,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, 선출관리위원회 구성, 선거공고 및 입후보,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, 지역위원선출,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, 선거결과 홍보
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·개정
  • 학생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
  •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
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
선거홍보
  •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
  • 가정통신문, 게시판, 학교누리집 등을 통한 선거 홍보
선출관리위원회 구성
  •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관리위원회 구성
선거공고 및 입후보
  • 가정통신문, 게시판, 학교누리집 등을 통한 선거 공고
  •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한 확보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
  • 선출방법
    • (학부모위원)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
    • (교원위원)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
지역위원선출
  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
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
  •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
선거결과 홍보
  • 가정통신문, 게시판, 학교누리집 등을 통한 선거결과 홍보

운영위원의 선출시기 및 절차는 각 시·도의 조례 또는 학교규정으로 정함

기능 (초·중등교육법 제32조)

기능 : 국,공립학교, 사립학교 정보
국,공립학교 사립학교
  •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 •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  •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  •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•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
  • 학교급식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※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·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
  • 자문사항: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 • 제외되는 자문사항: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,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

권한 및 의무

권한

  • 학교운영 참여권 :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운영 참여.
  • 중요사항 심의·자문권 : 초/중등교육법 제32조, 조례제9조 및 규정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
  • 보고 요구권 :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 하거나 심의·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·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

의무

  • 회의 참여의 의무
  •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

회의운영

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

  •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의 안건 사전 통지.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
    • 심의안건, 심의결과, 회의록(일시,장소,참석자,안건,발언요지,결정사항 등) 누리집 등에 공개 의무
  •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상실

학부모/학생/전문가 참여 확대

  • 학부모 부담경비 심의시 일반 학부모 의견 수렴.
  •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 부여, 학생생활에 대한 제안
  • 예산/회계/감사/법률 등 전문가 참여 활성화

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

  • 100명미만 소규모학교 위원 구성 비율 자율화.
  • 일과 후 위원들 참석이 편리한 시간 회의 개최
  • 예산/회계/감사/법률 등 전문가 참여 활성화

소위원회 구성/운영

  •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/운영필수
  • 소위원회 위원구성 일반학부모,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
  •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·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

업무담당 현황

업무담당 현황 : 기관별, 전담부서명, 전담자, 전화번호
기관별 전담부서명 전담자 전화번호
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사학학운위팀 043-290-2573
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사학학운위팀 043-299-3261
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-850-0545
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-640-6627
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-540-5522
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-730-4324
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-740-7774
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-530-5374
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-830-5063
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-871-5064
단양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043-420-6133

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학교나 다음의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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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료관리자 : 재정복지과 재산사학학운위팀 ( 290-2593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