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
- 교육기본법 제5조(교육의 자주성 등) 및 제13조(보호자)
-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(2023. 5. 19.)
목적
-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,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
학부모회 명칭
학부모회 설치 대상교
- 충청북도 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· 각종학교
- 분교는 본교의 학부모회로 대체할 수 있음(분교 학부모회 별도 설치 가능)
학부모회 기능
-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- 학부모 자원봉사(교육기부)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·지원
-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-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써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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